민사 소송도중에 증거 불인정? 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 7년전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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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7년전인가 ?
원래 한 쪽에서 증거를 제출하면 그 상대방에서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상황을 고려하여 증거력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시하신 경우, 톡 화면이 그림 편집프로그램 등으로 위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고 하면 법원은 "그럼 폰 화면 자체를 보여주세요" 할 수도 있고 그냥 무시하고 증거채택 및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증거자료의 원본 내지는 소스자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우겨봐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심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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