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받은 아파트에 무상거주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 1채를동생과 공동상속받으려고합니다아파트엔 원래부터 부모님과 제가

공동상속받은 아파트에 무상거주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 1채를동생과 공동상속받으려고합니다아파트엔 원래부터 부모님과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 1채를동생과 공동상속받으려고합니다아파트엔 원래부터 부모님과 제가 거주해왔고동생은 멀리 따로 살고 있어요동생에게 지분을 더 많이 주고저는 소수지분자가 되려고 하는데이런 상황에서 저와 어머니가 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는게 증여나 다른 세금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동생이 지분이 많아서 동생 소유로 아파트가 잡힐텐데정작 동생이 거주하지 않고 소수지분을 가진 제가 무상으로 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여 동생에게 피해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참고로 아파트는 수도권 외 지역이고 현시세는 6억정도입니다

지분과 상관없이 누가 거주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지분이 적다 하더라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