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인가요? 우회전 대기 정차 중 더이상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어 좌측 차량
우회전 대기 정차 중 더이상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어 좌측 차량 통행방향 보며 출발하려함. 브레이크에 발을 떼려며 정면을 본 순간 우측에서보행자가 나타나 브레이크 다시 세게 밟음.(아직 안뗌)당시에는 보행자도 그냥 한번 쳐다보고 지나가고 뒤따르던 보행자도 그냥 지나가서 안 부딪쳤나보다 하고 감후에 블박 보니 그 보행자가 차 앞에서 살짝 몸이 덜컹하듯발 헛디뎠을때처럼 움직이고 차를 쳐다보고 그냥 감.운전자는 좌측주시하다 정면 보았을 때 보행자가 너무 앞에서 지나가는것만 보고 브레이크 세게 밟아 몸이 덜컹하는건 블박으로 확인. 블박상 차량은 정차상태인데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려던 찰나여서 차가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모르겠음후에 신고하여 차에 부딪쳤다고 하면 뺑소니인가요?[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