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스닷컴과 호텔의 당일예약 취소건 거부에 관한 문제 11월 2일 예약한 호텔의 대중교통 시간이 20시 이후에 안되는 것을
11월 2일 예약한 호텔의 대중교통 시간이 20시 이후에 안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10월 19일 당일 10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취소불가 상품이라고 명시했기에처벌이 미약하다기보단... 없습니다. 처벌이요.일반 상거래라서 법으로 보호받는 길은 거의 없고요민사로 대부분 해결을 해야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민사를 하기는 쉽지 않죠. 소비자보호원은 힘이 없는 단체라서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상위 기관인 공정위는 아고다한테 이미 졌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소비자가 조심하는 수 밖엔 없어요. 국가가 보호해주지 못하니까요.참고로 핑퐁하는건 소비자가 포기하게끔 하는겁니다.어느쪽이든 환불해줄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일개 직원은 환불해줄 권한이 없긴 할거고, 결국 문제는 경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