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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회사 지금 빚이 8천만원 정도되고 오랫동안 연체되서 채권양도 된곳이 많아 한빛자산관리대부

2025. 4. 22. 오전 5:48:04

통장압류 회사 지금 빚이 8천만원 정도되고 오랫동안 연체되서 채권양도 된곳이 많아 한빛자산관리대부

지금 빚이 8천만원 정도되고 오랫동안 연체되서 채권양도 된곳이 많아 한빛자산관리대부 이런데서  제가 옛날에 다니던 회사를 급여압류 걸고 은행도 3군데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채무 약 8천만 원

장기간 연체로 인해 채권이 여러 곳으로 양도

한빛자산관리대부 등에서 급여 및 은행 압류 진행 중

과거 직장은 이미 급여압류 완료

현재 구직 중이며 새 직장에서의 급여압류 가능 여부와 개인회생 여부에 대해 고민 중

1. 새 직장에서의 급여압류 가능성

기존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새로운 직장에 대한 급여압류도 가능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새로운 직장정보가 파악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급여압류가 신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직장에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급여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 민감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전에 법적 보호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여부

현재 상태로 보면 개인회생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 보전명령을 내려 압류, 추심 등 채권자의 모든 강제집행 행위를 일시 중지시킵니다.

이로 인해 급여압류도 중단되며,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일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참고사항

마지막 대출이 2년 전이라면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 절차이므로,취업전 상담 먼저 받으시고,취업 후 곧바로 회생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므로, 회생 절차에 서둘러 진입하는 것이 압류 방지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안정적인 삶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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