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 제가 2024년에 10월에 입사해서월 세전 265 세후 250을 받고 일을
제가 2024년에 10월에 입사해서월 세전 265 세후 250을 받고 일을 했는데이번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연소득 기준이라길래 작년에 2개월만 월급을 탔는데도언소득이 초과되는지.. 단독가구 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바탕으로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은 2024년 10월에 입사하여 2개월(10월, 11월) 동안 월 세전 265만 원, 세후 250만 원을 받으셨고, 단독가구이시며 연소득 기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소득 초과 여부를 궁금해하셨습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과 질문자님의 소득을 분석하여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 기준):
가구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연소득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이 없는 가구.
질문자님은 단독가구라고 하셨으므로 이 요건 충족.
소득 요건:
전년도(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비과세 소득 제외)을 합산.
질문자님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며, 다른 소득(이자, 배당 등)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부동산, 예금, 차량 등)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질문자님은 재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셨으나, 단독가구로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라고 가정.
신청 제외 사례: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예외: 한국인과 혼인 또는 한국 국적 부양자녀 보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또는 그 배우자).
2024년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질문자님은 한국 국적을 보유한 일반 근로자로 가정하며, 월 소득 265만 원으로 500만 원 미만이므로 제외 사유 없음.
2. 질문자님의 소득 분석
질문자님은 2024년 10월 입사 후 2개월(10월, 11월) 동안 근로소득을 얻으셨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2024년 전체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급 정보:
세전: 265만 원/월.
세후: 250만 원/월.
세금 및 공제(4대 보험 등): 265만 원 - 250만 원 = 약 15만 원/월.
2024년 근로소득 계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세전 급여)으로 계산하며, 비과세 소득(예: 식대 20만 원 이내)은 제외.
질문자님은 2개월 근무:
265만 원 × 2개월 = 530만 원(세전 총급여).
비과세 소득(식대 등)이 없다고 가정하면, 총소득 = 근로소득 = 530만 원.
소득 요건 충족 여부:
단독가구 소득 기준: 2,200만 원 미만.
질문자님의 2024년 총소득: 530만 원.
530만 원 < 2,200만 원이므로 소득 요건 충족.
주의사항:
2024년에 다른 소득(프리랜서, 알바, 이자, 배당 등)이 있다면 합산해야 함. 질문자님은 10월 이전 소득을 언급하지 않으셨으므로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
12월 급여(2025년 1월 지급분)가 2024년 소득에 포함되는지 확인 필요. 통상 12월 근무 급여는 2024년 소득으로 간주.
12월 포함 시: 265만 원 × 3개월 = 795만 원(아직 2,200만 원 미만).
3.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질문자님의 상황을 종합하면:
가구 요건: 단독가구, 충족.
소득 요건: 2024년 총소득 530만 원(2개월) 또는 795만 원(3개월 추정), 2,200만 원 미만으로 충족.
재산 요건: 2.4억 원 미만 가정, 충족 가능성 높음.
기타 요건: 월 소득 265만 원으로 상용근로자 500만 원 초과 제외 사유 없음.
결론: 질문자님은 2024년 소득(530만 원 또는 795만 원)을 기준으로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연소득이 2,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소득 초과 걱정은 없습니다.
4. 예상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합계)에 따라 산정되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 가능. 2024년 기준 산정 공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총급여액 9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 165/900.
총급여액 900만~1,700만 원: 165만 원 - [(총급여액 - 900만) × 165/800].
총급여액 1,700만~2,200만 원: 165만 원 - [(총급여액 - 900만) × 165/500].
질문자님 총급여액:
2개월: 530만 원.
3개월(12월 포함): 795만 원.
계산:
2개월(530만 원):
530만 × 165/900 = 약 97.17만 원.
3개월(795만 원):
795만 × 165/900 = 약 145.75만 원.
예상 지급액:
2개월 근무: 약 97만 원.
3개월 근무: 약 145만 원.
주의: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소득, 재산 검증) 후 결정. 모의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5. 신청 방법 및 일정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질문자님은 2024년 소득(10~12월)을 기준으로 2025년에 신청하며,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둘 다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2024년 전체 소득 기준):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법정 기한 9월 30일, 조기 지급 가능).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손택스 앱: 모바일로 간편 신청.
ARS: 1544-9944 (안내문 수령 시).
서면: 관할 세무서 방문.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대리 요청).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95%만 지급.
반기 신청 (2024년 하반기 소득 기준):
하반기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질문자님은 이미 기간 만료).
상반기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 ~ 8월 31일 (2025년 1~6월 소득 기준).
지급 시기:
상반기: 2025년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 2026년 6월 말 (정산 지급).
질문자님은 2024년 소득이 하반기에 발생했으나 3월 신청을 놓치셨으므로, 5월 정기 신청 추천.
필요 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와 일치 시 별도 서류 불필요.
소득 자료가 다를 경우 증빙(급여 명세서 등) 제출.
6. 주의사항
12월 급여 확인: 2024년 12월 근무 급여가 2024년 소득에 포함되는지 회사 인사팀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 포함 시 총소득 795만 원으로 계산.
재산 확인: 2024년 6월 1일 기준 주택, 예금, 차량 등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인지 확인. 초과 시 신청 불가.
소득 자료 확인: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소득자료 확인으로 2024년 소득 정확히 조회.
모의계산: 홈택스 ‘모의계산’ 메뉴로 예상 지급액 확인 가능. 가구 유형(단독), 소득(530만 또는 795만 원), 재산 입력.
체납 세액: 체납 세액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공제 후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과거 대화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2025년 3월 21일). 수급자라도 근로장려금은 중복 수령 가능하나, 금액 조정 가능성 있음.
7. 결론
신청 가능 여부: 질문자님은 2024년 총소득(530만 원 또는 795만 원)이 단독가구 기준(2,200만 원 미만)을 충족하므로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라면 다른 요건도 충족 가능성 높음.
예상 지급액: 약 97만 원(2개월) 또는 145만 원(3개월), 심사 후 최종 결정.
신청 추천: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청으로 홈택스/손택스 이용. 8월 말 지급 예상.
다음 단계:
홈택스에서 2024년 소득 자료 확인(12월 급여 포함 여부).
재산(예금, 부동산 등) 합계 점검.
5월 정기 신청 전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예상 금액 확인.
궁금하면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문의.
8. 추가 질문 대비
12월 급여 불확실: 12월 급여 포함 여부가 불확실하면, 회사 인사팀에 2024년 소득 신고 내역(원천징수영수증) 요청.
재산 정보: 재산이 2.4억 원에 가까우면 구체적 내역(부동산 시가, 예금 잔액 등) 알려주시면 판단 도움.
기초생활수급 여부: 현재 수급자인지, 수급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중복 수령 가능성 상세 분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