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드뉴스

나리타공항 ->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 질문이요

2025. 4. 19. 오전 1:48:03

나리타공항 ->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 질문이요

일본에서 면세로 물건을 사셨을 때,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일본 소비세)을 면제받으신 것입니다.

그 물건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한국 세관에서는 세금(한국 관세)을 징수할 것입니다.

일본에서 소비세를 면제받았든 안받았든 그것은 일본의 세금에 관한 것이므로, 한국의 관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각 나라에서 서로 자기 기준의 면세를 말하다보니, 질문자께서 헷갈릴만 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세금을 면제, 한국에서는 한국의 세금을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구매하신 물품의 총 가격이 법으로 정한 여행자 면세범위를 넘지 않았다면, 한국 세관에서 관세면제(면세)로 통과됩니다.

한국의 면세범위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시행규칙/(20250321,01110,20250321)/제48조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