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와이프의 비자, 영주권 받는 방법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기업인증과 행정절차를 가르치는) 교수로 있는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아내분과 아드님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현재상황을 분석하고, 한국으로 재입국하는 절차 및 향후 영주권 발급을 위한 적정한 방안을 제안해보겠습니다.
1. 현재 상황 분석
(1) 현재 체류 상태: 배우자는 과거 F-6(결혼이민) 비자로 체류했으나 현재 인도네시아 거주 중
(2) 자녀 상황: 한국-인도네시아 이중국적 아동 (만 19세 미만 시 한국법상 선택적 국적 보유 가능)
2. 한국 재입국후 권장 비자 옵션
(1) F-6-1 결혼이민비자 (1차 추천)
아내분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결혼이민 비자인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로, 결혼이민자로서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가. 요건: 혼인관계 유지(이혼 없음), 생계능력(소득 1.5GNE 이상 또는 재산 60GNE 이상), 주거면적(전용면적 32.4㎡ 이상)
나. 특전: 체류기간 1년(연장 가능),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F-5) 신청 전 단계로 체류기간 계산에 포함, 국적 취득 요건 충족 시 바로 신청 가능
(2) 영주권 신청을 위한 F-5 비자
결혼이민자(F-6 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속하며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2~3년 이상 결혼이민자로서 한국에서 거주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 요건(세금 납부, 사회보험 가입, 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일반 요건: 체류기간 - 결혼이민자(F-6)로 2년 이상 국내 거주, 소득 - 최근 1년간 1.5GNE(2023년 기준 약 2,538만원) 이상, 기본점수 - 80점 이상(연령, 학력, 소득, 한국어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
나. 특전: 한국인 배우자 있을 경우 체류기간 단축가능(2년 → 1년), 한국어능력시험(KIIP) 3급 이상 면제
3. 절차별 권장 사항
(1) 초기 입국: F-6 비자 재발급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서 신청)
필요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정증명 등
(2) 체류기간 관리
매년 비자 갱신 시 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등록증 갱신,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KIIP) 조기 이수 권장
(3) 영주권 신청 시기
결혼이민자는 F-6 비자로 한국에서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증명하고, 세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어 능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주권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인증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통 TOPIK(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컨대, 아내분은 F-6 결혼이민 비자를 먼저 신청하여 한국에 입국한 후, 일정 기간 거주하며 F-5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하고 상세한 사항은 출입국민원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김연광 행정사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겸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